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능성 신발 제조판매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 8. 26.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3. 1. 1. 원고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9. 10. 사직하였다.
근로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1) 2013. 1. 1. ~ 2013. 12. 31. 2) 원고와 피고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8. 기밀유지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9. 계약의 해지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한다.
나. 피고는 사직하면서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 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 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모든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의 비밀유지서약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사직한 후 종전에 원고에게 신발(간호사화)을 생산납품하던 소외 C 운영의 ‘D’(개인사업체이나 이하 편의상 상호로 지칭한다)에 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른 업체에 간호사화를 주문생산하여 납품받아 이를 병원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해왔다.
피고는 약 8년간 근무했던 원고를 퇴사하고 원래 원고에게 간호사화를 납품하던 D에 이직한 후 원고의 거래처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