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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나6044
노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7.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중랑구 C 소재 B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제2조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1) 근무장소 : B아파트 관리사무소 2) 근무내용 : 경비근무(24시간 격일제) 제3조 (임금) 최저임금 감액산정액 기준 제4조 (퇴직금) 퇴직금은 만 1년 근무한 자에 대해 1개월 분의 급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 (근로시간 및 휴게) 1) 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간 포함)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별도). 2)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아침, 점심, 저녁 3시간) 외 오전 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한다. 3) 식사시간 : 아침 6:30 - 7:30, 점심 12:00 - 13:00, 저녁 19:00 - 20:00 휴식장소는 관리사무실 내로 하며 휴식시간 외 TV시청은 일절 금한다.

제8조 (계약기간) 1) 2008. 7. 22. - 2009. 7. 21.(12개월간) 2) 원고와 D(당시 피고의 회장)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원고는 2009. 6. 19. 피고와 계약기간을 2009. 7. 22.부터 2010. 7. 21.까지로 정한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6. 28.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0. 7. 22.부터 2011. 7. 21.까지로 정한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근로계약서(갑 1호증의3)의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휴게시간 중 식사시간 외 휴게개시시간과 휴게종료시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하 위 각 근로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4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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