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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7572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16. 10. 10. 용인시 수지구 C빌딩 D호에서 ‘E수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하기로 하는 강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8. 10.까지(실제로는 2018. 8. 2.경까지 수업을 하였고, 이후부터 2018. 8. 10.까지는 유급휴가로 처리되었다)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서는, ① 강사료는 계약기간 중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자신의 강의로 인하여 얻는 수강료 총 수입액의 50%, 퇴직금은 매월 수입액의 비율제 지급(사업소득자)이므로 없는 것으로 각 정하고 있고(제3조), ② 기밀유지 의무로서 ‘피고는 학원 내 물건이나 비품을 휴대하여 유출하여서는 안 되고,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학원의 기밀(학원 및 수강생 관련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용(다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제7조).’고 정하고 있으며, ③ 경업금지 의무로서 ‘피고는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학원 반경 1km에서 수학 관련 수업을 일절 하지 않는다. 피고는 퇴사 후 학원기밀(수강생 관련 사항)을 이 사건 학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학수업 수강생 모집에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그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제8조).’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참조). (4) 피고는 2018. 8. 7.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직선거리로 약 295m, 도보거리로 약 430m 떨어진 용인시 수지구 F, G호에서 ‘H 수학학원’(이하 ‘H 학원’이라 한다)을 개설해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기존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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