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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1143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4. 12.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20.경 사고로 좌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결정에 따라 2014. 4. 11.까지 요양ㆍ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10. 3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임금(내역) 총 계약 연봉금액 : 금 21,000,000원 월 급여액 1,750,000원(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포함)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연봉금액에 포함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임의 수당으로써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통상임금은 월 급여액에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3. 지급방법 : 총 연봉금액에 세금 공제한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지급시기 :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30(31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5일 지급한다.

5. 기밀유지 :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감수한

다. 6. 유급휴일 :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7. 근태사항 :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상황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8. 계약기간 : 1) 2008년 11월 1일 ~ 2009년 10월 31일(12개월간)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1년간 자동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1개월 전 재계약한다.

9. 연봉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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