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2005. 10. 29.까지 연 17%,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3. 5. 4. 피고와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0회에 걸쳐 피고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의 미변제 채무는 2005. 4. 27. 기준으로 원금 204,592,601원과 이자 378,546,770원이다.
그 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나.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위 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위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5321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2005. 12. 15. “피고는 원고에게 583,139,371원과 그 중 204,592,601원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2005. 10. 29.까지 약정 이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2. 10. 19.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를 제기하면서 별지 표 순번 8번의 대출원금 중 일부인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2005. 10. 29.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