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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나264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는 1993. 5. 6.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3. 5. 29. 제일은행으로부터 2,000,000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제일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망 B는 2002. 3. 14. 사망하여 모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2007가소244214)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3.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6,369,186원 및 그 중 5,695,853원에 대하여는 200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8. 6.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변경 전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2.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16,369,186원 및 그 중 5,695,853원에 대하여는 200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일은행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그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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