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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2120 (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2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단란주점의 영업부장인 A과 알고 지내면서 위 주점에 자주 출입하던 중, 위 A 및 위 주점의 종업원인 J, C과 함께 만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술값 결제 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2. 1. 26. 00:50경 위 ‘M’주점에서, 손님인 N으로부터 술값 결제를 위해 카드를 받으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J은 N이 화장실에 간 사이 N의 옷에서 지갑을 가지고 나오고, A은 J이 가지고 나온 N의 지갑에서 N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삼성 신용카드를 꺼냈다.

A은 같은 날 01:04경 같은 동 소재 ‘O’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I뱅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은 몰래 꺼내 온 위 N의 삼성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300,000원씩 2회에 걸쳐 인출하여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였다.

A은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위 N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J에게 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하고, J은 같은 날 01:37경 같은 동 소재 P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훼미리뱅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몰래 꺼내 온 N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씩 3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A은 위 N의 삼성카드와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C에게 주면서 한도 내에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하였고, C은 다시 위 카드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01:44경 같은 동 소재 ‘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훼밀리뱅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N의 삼성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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