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7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6.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22』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주점의 종업원, 피고인 B는 울산 중구 J( 위 L 주점과 지 번 같음 )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주점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L 주점의 맞은 편에 있는 ‘O’ 주점의 업주, 피고인 D은 울산 중구 P에 있는 ‘Q’ 주점의 업주이며, 피고인 E은 위 ‘Q’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주점을 찾는 손님들의 대부분이 새벽 무렵 이미 만취한 상태로 위 주점을 찾는 것을 기화로, 상호 공모하여 소위 ‘ 호구 ’라고 부르는 위 손님들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여 인사 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위 손님들 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원래 술값보다 초과 결제를 하거나, 위 손님들이 최초 술값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예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R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위 ‘L’ 주점 업주 K과 함께, 2015. 9. 15. 02:00 경 위 ‘L’ 주점에서, 이미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R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면서 마시게 하여 R 변경된 공소장의 ‘ 피해자’ 는 ‘R’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인사 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임의로 R의 지갑에서 R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 장 및 경남은 행 체크카드 1 장을 꺼낸 다음, K은 R 각주 1) 과 같다.

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울산 중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 있는 현금 지급기를 사용하여 위 삼성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만 원을 인출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