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9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65]
1. 피고인 A, C과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단란주점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C과 J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며, K는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면서 위 주점에 자주 출입하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만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술값 결제 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26. 00:50경 위 ‘M’주점에서, 손님인 N으로부터 술값 결제를 위해 카드를 받으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J은 N이 화장실에 간 사이 N의 옷에서 지갑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J이 가지고 나온 N의 지갑에서 N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삼성 신용카드를 꺼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04경 같은 동 소재 ‘O’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I뱅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은 몰래 꺼내 온 위 N의 삼성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300,000원씩 2회에 걸쳐 인출하여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위 N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J에게 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하고, J은 같은 날 01:37경 같은 동 소재 P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훼미리뱅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몰래 꺼내 온 N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씩 3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N의 삼성카드와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피고인 C에게 주면서 한도 내에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다시 위 카드들을 K에게 건네주면서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K는 같은 날 01:44경 같은 동 소재 ‘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