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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4 2020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2. 20:10경 목포시 B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2. 20:10경 목포시 C에 있는 D횟집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통로로서 후방 주차구획선 내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당시 주차구획선 내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 H Q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690,181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H),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견적서(H), CD 1장, 수사보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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