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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7 2020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29. 0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H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서 피해자 I(남, 62세)이 운전하던 J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450,899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차를 타고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I),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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