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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7 2020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16. 22:10경 목포시 B호텔’ 주차장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6. 2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B호텔 삼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가로등이 켜져 있었음에도 주변이 어두웠고, 또한 그곳은 우측으로 심하게 굽은 편도 2차로 도로로서 황색 중앙선 실선이 표시된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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