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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7 2020고단113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28.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0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OTP 보안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5,000만 원 작업대출을 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유한회사 C(대표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OTP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981』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24. 04:30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G에 있는 H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67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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