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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0:31경 혈중알콜농도 0.2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산공원사거리 교차로를 서울세관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준수하고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 건너 반대방면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진행방면 1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1,137,8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약 2,189,53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사진 CD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청구서), 견적서 수사보고(사고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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