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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29 2014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3:10경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있는 간월호철새탐조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 쪽에서 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BMW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간월호철새탐조대 건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070,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 및 간월호철새탐조대 화장실의 수리비가 1,8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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