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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중구청 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58세)이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조향하면서 충격흡수대 및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984,50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 약 2,3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충격흡수대 및 중앙분리대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감정 촉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의 답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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