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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4 2015고단1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9: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서부경찰서 앞 편도 4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토스카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반대 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중앙분리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차량을 수리비 3,672,4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5,546,95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C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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