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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11 2015가단434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은 평택시 O 전 101평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D, E, G, H, I, J, L, M, N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F, K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평택시 P(이하 ‘Q’라고만 한다

) R 임야 2정6단6무보에 관하여 1936. 6. 24.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선행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고, 이후 T을 거쳐 1970. 9. 10.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V 임야 4무보는 1974. 3. 7. R 임야 2정6단6무보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O 전 121평으로 등록전환 되었고, 이후 1976. 2. 28. O 전 10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W 구거 60㎡, X 전 7㎡로 다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2006. 12. 29. O 전 121평에 관하여 ‘2006.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1963.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63. 6. 18. 접수 제91호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후행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일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후행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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