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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10959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의정부시 O 전 2,069㎡에 관하여,

가. 피고 J, K, L, M, N은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양주군 P리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Q 전 626평은 같은 리에 거주하는 R이 사정받았다.

나. 이후 위 토지는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의정부시 O 전 2,0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3. 11. 30. 복구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1. 7. 23. 접수 제18843호로 S, 피고 J, L, M, N 명의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다가 1985. 1. 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1999. 4. 20. S 지분이 피고 K에게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10. 31. 피고 K, J 지분이, 2006. 11. 8. 피고 M 지분이, 2006. 11. 9. 피고 L 지분이, 2006. 12. 12. 피고 N 지분이 각 피고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R은 1951. 1. 10. 장남 T과 동시에 사망하였고, T의 장남 U가 R을 대습상속하였고, U가 2012. 1. 23.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U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V이 사정받았고, 원고들이 V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들인데, S, 피고 J, L, M, N(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J 등’이라 한다)이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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