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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2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12:0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뒤 D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건 당 250만 원씩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E) 및 국민은행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및 국민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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