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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5138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4. 광주 서구 C 제4층 제1, 2호에 관하여, D은 같은 날 광주 서구 C 제3층 제1호에 관하여, 원고, E, D, F은 2015. 8. 17. 광주 서구 C 제1층 제1, 2, 3호, 제2층 제1, 2, 3호, 제3층 제2, 3호 중 E은 5/8 지분, 원고, D, F은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광주 서구 C 제1층 제1, 2, 3호, 제2층 제1, 2, 3호, 제3층 제1, 2, 3호, 제4층 제1, 2호를 통칭하여 ‘G원룸 A동’이라 한다). 나.

E은 광주 서구 H, I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3. 1.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 건물을 합쳐서 ‘G원룸 B동’이라 한다). 다.

J는 2012. 11. 1. 광주 서구 K, L, M 토지(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E, D, F은 형제이고, J는 E의 자녀이다.

마. 피고는 2017. 3.경 N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공인중개사 O)에 G원룸 A, B동 및 이 사건 주차장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바. 당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할 원룸을 찾던 원고는 2017. 4. 13. N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인인 P로부터 G원룸 A, B동 및 이 사건 주차장을 소개받고 살펴본 뒤 그날 오후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13. G원룸 A, B동 및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계약금 6,000만 원, 매매대금 6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2017. 4. 17.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계약금으로 먼저 받은 1,000만 원을 임의로 반환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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