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보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보성종건”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닌데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보성종건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의 배당금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 8. 채무자 보성종건, 제3채무자 인천광역시, 청구채권 임금청구권, 청구금액 2,550만 원, 가압류채권 공사대금채권인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4카단11497호 채권가압류)을 받은 후 보성종건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한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4차12151호 임금 사건)에 기하여 2015. 2. 10. 채무자 보성종건, 제3채무자 인천광역시, 청구채권 임금청구권, 청구금액 43,660,374원, 가압류채권 공사대금채권인 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97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가 2017. 7. 30.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임금채권자로서 41,502,400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가 추심권자로서 503,626원을 배당받게 되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만으로는 피고가 보성종건의 허위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