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8 2013고정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세계 모텔 앞 횡단보도를 회원프라자 방면에서 고현수협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4세)를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쇄골 외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