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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9:50경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향교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엘지유통 쪽에서 북정교차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1996년 이후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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