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있는 소동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세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3. 08:53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