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했고, 피해자 E는 건축 창호공사와 철 구조물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F를 경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차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주식회사 큐티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운영하는 G과 주식회사 삼부토건이 하도급 공사 계약을 진행 중이고 그 계약 성사를 위해서는 1억 원의 약정금이 들어가는데 3,500만 원이 부족하다. G이 삼부토건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으면, 그 공사에 있어 주식회사 F가 할 수 있는 모든 철 구조물공사를 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삼부토건 간에는 하도급 계약이 진행된바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재정난에 빠진 G의 일반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3,500만 원을 공사계약 약정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1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의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1. 이체확인증
1.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