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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5 2018나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산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서산시 예천동 217 서산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았고, 2016. 8. 26. 그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8,782,000,000원에 대호개발 주식회사(이하 ‘대호개발’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가 2017. 5. 5.경 덤프트럭에 실린 토사를 위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현장에 하차하는 과정에서 위 덤프트럭이 흙더미에 빠지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하여 위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의무가 있는 피고는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원고가 토사를 잘 하차하도록 신호를 보내주어야 하고, 배치된 직원은 안전봉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신호를 해 주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직원을 1명만 배치하여 신호를 보내도록 하였고, 그 직원은 안전봉이 아니라 손으로 신호를 보냈다.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피고의 피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의 덤프트럭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수리비 중 23,000,000원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청구한다.

피고 피고는 위 단지조성공사 중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대호개발에게 하도급 주었다.

따라서 도급인인 피고에게는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원고에게 신호를 보내도록 할 의무나 배치된 직원에게 안전봉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신호를 보내게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배치된 신호수는 대호개발의 직원 B이었는데, 설령 B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도급인인 원고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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