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경 ‘D’ 및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 와 피고인이 주식회사 E 공장에서 F 운영 업체에서 제공받는 재료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ㆍ납품하고 F 운영 업체로부터 그 가공비를 지급 받는 생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H 주식회사의 직원 I에게 “ 이제부터 D에 있는 모든 파지에 대한 권한은 나에게 있다.
선급금 2,000만 원을 주면 파지를 공급해 주고 자동 철 박이 기계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파 지와 자동 철 박이 기계의 처분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파 지를 공급해 주거나 자동 철 박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30.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선급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F의 각 진술 기재
1. I,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금 차용 보관 증서, 공정 증서,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 조회, 법인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피의자와 F의 하도급 계약서 등 첨부), 생산 하도급 계약서, 양해 각서 인증서, 수사보고 (D 과 H 간의 파지관계 서류 첨부), 공정 증서 등본, 파지 거래 장부, 전자 세금 계산서, 수사보고( 자동 철 박이 기계 관련 서류 첨부), 세금 계산서, 각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F 가 피의자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