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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7 2014구단584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6. 19:44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4. 9. 6.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9. 30.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위 2회의 음주운전은 2013. 8. 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한 것이다.

원고의 경우처럼 여러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위반사유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는 별론으로 하고 제1종 보통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한 종류로 ‘승용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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