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피고인은 D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위 회사의 영업 등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게 되자,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D에게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승용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2. 3. 28. 서울 동대문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링컨 MKS 승용차(F)’와 ‘포드 토러스 승용차(G)’에 관하여 대여기간을 ‘2012. 4. 14.부터 2013. 7. 14.까지 15개월’로 하고, 월임대료를 ‘2,565,317원(링컨 MKS 승용차 : 1,467,924원, 포드 토러스 승용차 : 1,097,393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링컨 MKS 승용차를 자신이 직접 운행하고, 위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자신의 부하직원인 H으로 하여금 영업용으로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들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3. 4. 4. 임대료(리스료) 합계 13,367,676원 상당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발송한 ‘2013. 4. 2.까지 위 승용차들을 반환하라’라는 취지의 '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통지서'를 D으로부터 2013. 4. 6.경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들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A, H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승계계약서, 리스(시설대여)계약서, 시설대여(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