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4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9』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신규 허가가 중단되어 발급되지 않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파주시청 청소과 공무원들에게 말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술도 마셔야 하고 여러 경비가 들어가 2,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한꺼번에 2,000만원을 주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 그때그때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고, 허가가 나면 300만원을 수수료로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고양시 일산동구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3. 18. 파주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4. 26. 200만원, 2010. 5. 24. 3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22.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어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 등 금융기관에 1,078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근무하는 지방신문사로부터 월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