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단1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일산동구청 부근에서 E과 함께 피시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400만원을 빌려주면 피시방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당신 명의로 체결해 주고 매월 4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1년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산동구청 부근에서 E과 함께 피시방을 개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이 500만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200만원 있으니 F에게 300만원을 송금해 주면 15일 후에 내가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할 의도로 F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한 것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F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후배인 G이 부친상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하면서 500만원 필요하다고 하니 G에게 500만원을 보내주면 3일 후에 F의 돈과 같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