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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1고정536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대자동차 정비공업사 허가를 받게 해 줄 테니 허가가 나오면 사례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2009. 2. 중순경 공소장의 "같은 해

9. 중순경”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0쪽 참조)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술을 사야 하는데 술을 먹고 나면 바로 허가가 날 것이다,

술을 마시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우선 3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현대자동차 정비공업사의 정비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경 위 사무실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300만 원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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