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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6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당초 심신미약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다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20. 3. 3.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추가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비로소 제기된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으나, 위 양형부당 주장을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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