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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5 2016고정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경 강릉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강릉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36 개월 동안 C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되, 매월 리스료 및 이자 등 합계 936,100원을 납부한다’ 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9. 경 서울 양재동에 있는 벨 모터스 자동차시장에서 D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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