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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4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3길 30에 있는 오토 플러스(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B 싼 타 페 차량 1대에 관하여 2016. 9. 30.부터 월 리스료 471,700원을 36개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6. 경까지 총 7회의 리스료 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여, 이에 피해자가 2017. 7. 4. 경 위 리스계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2017. 7. 13. 자로 리스계약 중도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서, 리스 계약서 등, 상환 스케줄 표, 리스계약 해지 통지, 자동차등록 원부,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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