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고단3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6:42 경 경기 파주시 C 부근 대원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에 주의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서행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으며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다가 마침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4 세, 남) 을 피고인의 굴삭기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장소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 급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 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