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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건설기계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7:10 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북이면 백암마을 입구 사거리 편도 1 차로 도로를 백양사 톨게이트 방면에서 백암마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 여, 88세) 이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1:30 경 피해자를 좌측하지의 개방성 골절에 의한 저혈당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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