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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 펜 션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풍 리에서 표 선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 던 스리랑 카 국적의 피해자 G(27 세), 피해자 H(26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고 당시 사진, 피해자 사진, 구급 활동 일지

1. G ㆍ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1년 유리한 정상 : 상당 금액 공탁 (201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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