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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3가합34569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M, N으로부터 그들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O 외 5필지 지상 상가건물 제401호, 제501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아래 [표1] 해당 ‘임차부분’란 기재 각 임차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아래 [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임차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각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매점, 마사지실, 세신, 좌욕실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순번 피 고 임차부분 계약체결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사업자등록일 1 A 501호 여탕내 매점(1.5평) 2009. 7. 29. 2009. 7. 30. ~2010. 12. 31. 20,000,000 2010. 5. 14. 2 B 4층 찜질방 내 마사지실(6.5평) 2008. 3. 14. 2008. 3. 14. ~2009. 3. 14. 10,000,000 2010. 5. 14. 3 C 5층 여탕 내 세신(1.2평) 2009. 12. 31. 2009. 12. 31. ~2010. 12. 31. 15,000,000 2010. 5. 13. 4 D 5층 여탕 내 세신(1.2평) 2009. 12. 31. 2009. 12. 31. ~2010. 12. 31. 15,000,000 2010. 5. 13. 5 E 5층 여탕 내 세신 2010. 3. 12. 2010. 3. 13. ~2010. 12. 31. 15,000,000 2010. 5. 13. 6 F 5층 여탕 내 좌욕(1.5평) 2009. 6. 29. 2009. 6. 30. ~2010. 12. 31. 10,000,000 2010. 5. 14. 7 G 5층 남탕 내 매점(1.5평) 2010. 1. 13. 2010. 1. 15. ~2011. 1. 14. 20,000,000 2010. 5. 17. 8 H 5층 탕내 세신 2평 2009. 9. 15. 2009. 9. 15. ~2010. 9. 15. 20,000,000 2010. 5. 13. 9 I 4층 찜질방 스낵(1.3평) 2009. 8. 29. 2009. 8. 30. ~2010. 12. 31. 10,000,000 2010. 5. 14. 10 J 5층 여탕 내 세신(1.2평) 2009. 12. 31. 2009. 12. 31. ~2010. 12. 31. 15,000,000 2010. 5. 13. 11 K 5층 남탕 내 이발실(9.74㎡) 2010. 3. 13. 2010. 3. 15. ~2011. 3. 14. 10,000,000 2010. 5. 13. [ 표1. ]

나.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M, N의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5. 23. ①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인 근저당권과 ②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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