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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01 2014가단15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년 금제1056호로 공탁된 금원 중 5,6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억 원을 대여하면서(채무자 I, J) I의 소유이던 경북 성주군 K 대 456㎡외 6필지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2011. 8. 4.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다음 표 기재와 같이, I은 선정자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피고[이하 선정자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를 모두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확정일자를 받았다.

순번 계약일자 상대방 계약목적물 보증금(원) 확정일자 계약기간 1 2011. 10. 17. C 여탕 세신 7,000,000 2011. 10. 21. 2012. 10. 16.까지 2 2011. 10. 19. D 여탕 매점 7,500,000 2011. 10. 20. 2012. 10. 14.까지 3 2011. 9. 27. E 남탕 매점 7,000,000 2011. 10. 20. 인도한 날부터 12개월 4 2011. 9. 27. F 남탕 세신 7,000,000 2011. 10. 20. 인도한 날부터 12개월 5 2011. 10. 18. G 여탕 세신 6,000,000 2011. 10. 21. 2012. 10. 17.까지 6 2011. 10. 19. A 여탕 세신 7,000,000 2011. 10. 21. 2012. 10. 18.까지 7 2010. 10. 18. 2011. 8. 9. (재작성) B 여탕 세신 17,000,000 2011. 8. 11. 인도한 날부터 12개월 인도한 날부터 24개월 (재작성) 8 2011. 10. 19. H 여탕 세신 7,500,000 2011. 10. 20. 2012. 10. 14.까지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3.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각 위 표 기재 보증금(다만 피고 B은 750만 원)의 배당요구를 하여 그대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와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배당액은 주문 제1항의 사건번호와 같이 각 공탁되었다.

이후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 간주되었고, 피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각 공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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