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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7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18: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포장마차'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뭘 쳐다봐, 사과해"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야 이 좆같은 년아, 사과해 빨리" 라고 욕을 하고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을 하여 그 곳에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마시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시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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