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1세, 여)와 피해자 C(43세, 남)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14. 21:2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주민센터 옆 ‘F' 포장마차 안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B에게 이유 없이 “씨부랄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는다, 얼굴 보니 맛도 없게 생겼다, 씨부랄 년아”라며 포장마차 업주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 , 이러시지 말라” 라며 따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뭐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이빨로 피해자의 엄지를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교상, 우측 족관절 찰과상,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