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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B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수십조 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0. 8.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B의 계좌에 3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허위의 우리종합금융 명의의 ‘예금주 B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1,427억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허위의 B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 사본, 수천억 원씩 입금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액 등이 적힌 허위의 자료, B의 묶인 비자금이 양성화되어 자금을 인출할 경우 B이 C에게 1조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금 차용 약정서’, 위 C이 그 1조 원을 D가 운영하는 E종합건설(주)이 시행하려는 주택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금융 투자 계약서’를 이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B 명의로 묶인 비자금을 양성화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여 이를 공모자들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B, D, C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10. 10. 초순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사무실, 서울 중량구 G에 있는 H빌딩 4층 C이 운영하는 (주)I산업 사무실,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과 함께 피해자 K(50세)에게 허위의 위 B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시티은행 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며 “B 회장(‘B’)은 유명한 사채업자이고, 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수십조 원이 들어 있는데, 현재 그 돈이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비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묶인 그 돈을 풀 수 있다. 돈이 풀리면 K 사장(‘피해자’)이 매물로 내놓은 여주 땅을 9억 원에 매입해 주고 빌린 경비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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