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종중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에게,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이유
1. 기초사실
가. T 20세손 U, V, W과 22세손 X은 1919. 7. 25. 광주시 S 임야 22,0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Y종중(이하 ‘Y종중’이라고 한다)은 T 17세손 Z를 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U, V, AA 및 X 4인(이하 ‘사정명의인들’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가, U가 1942년에 사망하고, V은 1927년에 사망하였으며, W은 1920년에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가 등기되지 않던 중 1969. 6. 21.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소유권이전을 사유로 하여 Y종중이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라.
사정명의인 X의 손자인 AB이 1971. 6. 3. Y종중의 대표로서 위 임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고, 이후 1971. 8. 12. 임야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사정명의인 X은 1971. 8. 26. 사망하였다.
마. 관련사건의 진행경과 1) AC은 사정명의인 U의 손자이고, AD은 사정명의인 V의 증손녀인데, AC 및 AD은 2012. 12. 17. Y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2가합24039)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 위 법원은 2013. 10. 22. 원고(AC 및 AD)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AC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