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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05481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이 각 1/3 지분의 비율로 소유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야조사부의 기재 내용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도 강화군 D 임야조사부(갑 1호증의 1, 2)에 따르면,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위 E 임야(이하 ‘분할 전 E 임야’라 한단)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F 임야는 각각 1919(대정 8년),

1. 6. G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개별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임야’라 한다). 나.

임야대장의 기재 내용 및 미등기 상태 1) 이 사건 제1, 2, 3 임야의 각 임야대장(갑 2호증의 1, 4, 5)에는 소유자란에 성명이 각 ‘G’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은 각 ‘1949. 11. 5. 성명(명칭)경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4 임야의 임야대장(갑 3호증의 1)에는 소유자란에 성명이 ‘G’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은 각 ‘1919. 1. 6. 사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분할 전 E 임야의 구 임야대장(갑 2호증의 3)에는 G가 1919. 1. 6. 위 임야를 사정받고 ‘H’으로 창씨개명하였다가 1949. 11. 5. 다시 G로 성명을 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같은 시기에 작성된 이 사건 제4 토지의 구 임야대장(갑 3호증의 3)에도 소유자의 성명이 G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경기도 강화군’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각 임야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다.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증조부인 I[I, 이후 ‘J’로 창씨개명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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