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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7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2.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3. 23: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은 5만 원 정도 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었으며, 향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 02:00 경 제주시 G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은 5만 원 정도 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었으며, 향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9. 03:05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K( 남, 19세) 및 그의 일행들에게 “ 우리 가게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라. ”라고 소리친 다음 “ 너 네 싸움 잘하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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