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6』 피고인은 2017. 4. 15. 22:49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더 샵 파크 리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1』
1. 2016.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21:00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5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 등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경 위 F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맥주 40 병과 안주 등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9』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09:55 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밀양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 격로 33-2에 있는 소문난 돼지 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고단 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