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3.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5.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794』
1. 피고인은 2015. 11. 21. 12:12 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 평로 335( 외도 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9』
2. 피고인은 2016. 1. 11. 19:3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4 병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58』
3. 피고인은 2015. 12. 26. 21:1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06』
4. 피고인은 2015. 12. 3. 21:00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유흥 주점 ’에서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