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18. 17:35 경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대천 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보령 경찰서 방향에서 보령 소방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많은 상가 근처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승용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